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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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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규정

거진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

 

1장 총 칙

 

1명칭 이 규정은 거진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이라 한다. (이하 생활규정)

2목적이 규정은 학교에서 보장해야 할 학생들의 인권을 바탕으로 권리와 자유를 명시하고 학교구성원 모두가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을 제시함으로써 거진고등학교 학생의 인권과 민주적 학생자치를 보장하고 참여와 소통의 학교문화 속에서 민주시민으로 살아가며 인권의 소중함을 배우고 실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3적용근거이 규정은헌법,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교육기본법12(학습자),·중등교육법8(학교규정), 18(학생의 징계, 학생의 인권보장), 20(교직원의 임무),·중등교육법 시행령9(학교규정의 기재사항 등)에 근거하여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4원칙

 이 규정은 모든 학교생활에서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무차별의 원칙, 최선의 이익 원칙, 생존·보호·발달의 원칙, 참여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학생인권에 대한 제한은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한다.

5학교 구성원의 책무

 학교장, 교직원 및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학생은 학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규범을 준수하며, 교직원과 다른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학생 및 다문화 학생이 차별받지 않게 해야 하며, 임신, 임신중단, 출산, 이성교제 등의 사유로 자퇴권고, 전학, 퇴학 등 과도한 학습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장 학생선도위원회

 

6구성

 학생의 생활지도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생선도위원회를 둔다.

 학생선도위원회는 교감을 위원장으로, 학생안전부장, 교무부장, 전문부장, 전문상담교사 등을 위원으로 하되, 필요시 학생대표, 또는 대상 학생을 참여시켜 의견수렴을 하며 업무 담당교사를 간사로 한다.

7생활지도원칙

 학생의 생활지도는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을 존중하여 실시한다.

 학생 생활지도는 문제행위에 대한 징계보다는 예방지도에 중점을 둔다.

 학생 생활지도는 개별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반드시 참작하여 실시한다.

 학생 생활지도는 소수 학생의 인권과 다수학생의 권익을 동시에 고려하여 실시한다.

 학생 생활지도는 가정과 연계하여 실시하며 필요시 전문 상담 교사의 상담치료를 실시할 수 있다.

8의결정족수

학생선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9회의

 학생선도위원회 회의는 사안발생시 위원장 명의로 소집할 수 있다.

 학교장은 학생선도위원회 결정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 재심요구서는 통보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학생선도위원회는 심의 전에 해당학생, 학부모, 학생의 담임교사 및 관련 교사가 진술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학생선도위원회 의결 내용은 업무담당 교사가 기록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는다.

10기능

 학생선도위원회는 학생의 생활지도 전반에 대한 사항을 협의한다.

 학교폭력에 관한 사안처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준하며, 이하 세부 사안은 학교폭력전담기구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11선도사항

학생 선도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학교생활규정에 위반되어 교육목적 상 선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학생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학생교직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및 신체정신물품 등에 손상손해를 끼치는 행위

   

3장 학생생활

 

1절 교내생활

   

12기본품행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13학습

학생은 교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본 예의를 지켜야 한다.

학생은 성실히 수업을 받아야 하며, 담당 교사의 수업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2. 학생은 교사의 조언과 교육적 지시에 충실히 따라야 하며, 교사에게 비인격적 폭언이나 물리적 폭력을 하지 말아야 한다.

3. 학생은 교내·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 활동에 참여할 때 지도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4. 학생이 지속적으로 타인의 학습권을 침해할 경우 교사는 해당 학생에게 교육적 안내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특별생활지도를 받아야 한다. (같은 사유로 3회 이상 교사의 지적을 받을 시 학생안전부의 지도 절차에 따라 지도를 받고, 계속 위반 시에는 학생선도위원회에 회부, 징계한다.

14시설이용 및 환경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15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16교우관계교우 사이에 욕설, 비어를 사용해 상대방을 모욕해서는 안 된다.

17이성교제

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성폭력 예방을 위한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학생들은 양성평등 교육에 성실히 참여해야 한다.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8성차별 및 성폭력 예방

학생이 학교의 성차별적 문화를 발견했을시 문제를 제기할 권리가 있고 학교장은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체접촉, 성적인 말과 행동에 대한 허용기준은 사람마다 다르며 여러 조건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음을 알고, 서로에게 불쾌함을 주지 않도록 노력한다.

상대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행위는 하지 않고, 상대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즉시 행위를 멈춘다.

성폭력에 의한 도움이 필요할 경우 성고충 상담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접촉하거나, 촬영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촬영에 대한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촬영물을 노출 및 배포하는 것은 금지한다.

19자율동아리 활동

창의적 체험활동을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활동 등 건전한 단체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은 창의적 체험활동 및 특기, 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2.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창의적 체험활동 담당부서(관련지도부)에 등록,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둔다.

 3. 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지도교사로 둘 수 있다.

 4.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5. 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20여가활동

비행 및 교내폭력을 예방하고 나아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은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식시간에는 다음 시간 준비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2.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전산실, 음악실, 도서관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취미와 적

   성을 살리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이용 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3.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21【두발·복장 등 용모

두발·복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복장규정

1. 거진고등학교 학생은 지정된 교복을 입고 항상 청결을 유지하며 외모를 단정히 해야 한다.

2. 교복(동복·하복 등)의 착용 시기는 학생 개인이 계절별 특성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3. 교복 외에 방한용 덧옷, 조끼 등의 착용 여부 및 방법, 색상·형태 등에 대해서는 학생 개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4. 학교구성원의 협의에 의하여 교복, 체육복, 사복 등을 혼용할 수 있다.

5. 교복의 치수를 필요에 따라 개인이 변형할 수 있다.

6. 교복 규정 및 규격

  가. 교복 규정

구분

남학생

여학생

비고

하복

상의

반팔 와이셔츠

반팔 와이셔츠

 

하의

바지

스커트

 

동복

상의

셔츠, 조끼, 넥타이 자켓

셔츠, 조끼, 넥타이 자켓

 

하의

바지

스커트

 

       나. 규격(교복 원단 재질)

품명

구분

원단재질(겉감, 안감)

비율(%)

비고

하복

상의(, )

폴리에스테르

75

 

레이온

25

 

바지()

폴리에스테르

93

 

우레탄

7

 

스커트()

50

 

폴리에스테르

50

 

동복

자켓(, )

60

 

폴리에스테르

40

 

니트 조끼(, )

50

 

아크릴

50

 

셔츠()/블라우스()

폴리에스테르

75

 

레이온

25

 

바지()/스커트()

60

 

폴리에스테르

40

 

머리모양

학생의 두발의 형태와 모양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과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따라 자율성을 보장하여 개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신발

1. 신발은 학습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것(운동화, 단화, 실내화)으로 신는다.

2. 슬리퍼, 군화, 사치성 또는 혐오감을 주는 구두 등은 착용을 하지 않도록 한다. , 등하교 시를 제외한 교내 활동 시간에는 슬리퍼 착용을 허용한다.

소지품 및 장신구

1. 학생은 교과활동을 위해 허용된 경우외에는 흉기류(학용품 외의 칼이나 공구류 등), 흡연 관련 물품(담배, 라이터 등 화기류), 향정신성 의약품(본드, 환각성 약품 등), 음란물 등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학생생활지도(흡연 등)를 목적으로 한 정기적, 일괄적 소지품 검사는 금지한다.

3. 기타 학생의 소지품 검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치는 학생, 보호자, 교사의 의견을 들어 학교장이 정한다.

화장 및 용모

 1.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과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따라 자율성을 보장하여 개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2. 모든 학생은 외모로 평가받거나 차별받지 않으며, 자유롭게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3. 학생의 안전과 건강에 관련된 표현방법에 대해서는 학교구성원의 협의를 통하여 허용범위를 정한다.

문신범위

1. 문신을 금한다. , 눈썹 문신은 허용한다.

2. 눈썹 외 신체의 다른 부분에 문신이 있는 경우에는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22학교내의 봉사활동

 학생의 학교내의 봉사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내의 봉사활동(일인일역)을 성실하게 이행한다.

 2. 학교·학급 환경 정돈, 학급 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3. 학교·학급 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임교사에게 즉시 알린다.

 4. 환경미화, 학생자치회 활동 등 학교 발전을 위하여 장시간 교내 봉사활동을 하는 학생에게 는 봉사시간을 합당하게 부여할 수 있다.

 5. 이하 세부내용 및 기타 사항은 학교봉사활동운영계획에 따른다.

23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1. 실외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2.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24출결사항

출결에 관련된 사항은 [학업 성적관리 규정]에 따른다.

 

2절 교외생활

 

25교외생활

학생의 교외생활에 대한 규정은 청소년관련법에 준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민주시민으로서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2. 학교 구성원 모두와 서로간에 예의를 표한다.

 3.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4.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5.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6 , 담배, 본드, 마약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7. 청소년유해업소 출입 및 불법취업을 금한다.

26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2.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3.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3절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27사이버 생활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말을 사용하여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2.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3.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4. 음란, 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5.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6.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7.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8. 위 항을 어기는 학생의 경우 그해 생활지도 방안에 따라 지도하도록 한다.

28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학교에서 휴대전화는 수업 등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 후 결정한다.

2. 학생이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을 방해한 경우, 교사는 사용 중단을 권고한다.

3. 시험기간에는 매일 조회시간에 담임교사에게 휴대전화를 제출하고 시험시간에는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며 종례시간에 돌려받는다.

4. 교사의 동의 없이 수업 등 교육활동이나 학생생활교육, 개인생활 등의 내용을 녹음, 녹화,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엄금한다.

5. 수업 중 컴퓨터 사용은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하며, 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며 관리를 철저히 한다.

6. 휴대폰 이외의 정보통신기기 등을 학교에 가져왔다가 분실하는 경우 분실책임은 가져온 본인이 진다.

 

4절 학생포상

 

29포상포상에 관련된 규정은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른다.

 

4장 학생 지도

 

1절 생활지도

30안전지도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1. 실험, 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2.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3.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4. 물놀이, 등산, 빙판,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5. 학생은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언어적, 심리적 위협으로부터 안전할 권리가 있다.

6. 학교에서의 모든 체벌은 금지한다. 생활지도의 하나로 학생에게 벌을 줄 경우 격리지도, 방과 후 잔류지도, 창의적 대체 프로그램 운영 등 세부사항은 별첨 2로 정한다.

7. 학교는 폭력 및 집단 괴롭힘, 왕따 등 학교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다.

8. 학교폭력(성폭력) 관련 사안처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다.

9. 학교는 학생들에게 금주/금연 교육, 음주/흡연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10. 각급 학교의 현장교육학생안전관리규칙을 준수한다.

 

31진로지도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진로지도에 힘쓴다.

 1. 가급적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2. 취업 및 진로정보실의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3.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4.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5.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6.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심성훈련)을 실시한다.

32교외생활 지도

학교는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의 학생 비행 예방 및 선도한다.

33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 정신적 피해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다.

 

2절 징 계

34징계원칙징계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학생징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2. 학생징계는 사안 발생 후 조치보다는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3. 학생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한다.

4. 과제수행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방과후에도 지도할 수 있다.

35징계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퇴학

1항의 징계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1차적으로 학교에서 특별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도하며,??특별교육이수??,??출석정지??의 기간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Wee 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상담 치료 등 특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1항 제4호의 징계를 받은 학생의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 란에미인정 결석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 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진술기회를 부여한다.

1항 제5호의 퇴학처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인정 결석이 30일 이상인 학생(, 징계에 의한 결석은 결석 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3.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36근태 관련

근태관련 징계 시 담임교사에게서 교사의견서(양식2 교사의견서, 학생안전부 비치)를 제출받아 징계토록 하며, 담임교사는 해당학생의 학부모에게 내교통지서(양식1 내교통지서, 학생안전부 비치)를 발송하고, 학부모를 가급적 내교토록 하여 학부모와 학생을 상담하며 생활규정준수 및 올바른 학교생활을 안내하도록 한다. 무단 결석 30일 이상인 경우 담임교사는 학생의 학부모에게 퇴학처분 예고통지서(양식3 퇴학처분예고 통지서, 학생안전부 비치)를 발송하고, 학부모를 가급적 내교토록 하여 학부모와 학생을 상담하며 생활규정준수 및 올바른 학교생활을 안내하도록 한다.

(미인정 결석이 30일 이상인 경우 퇴학처분 될 수 있음을 반드시 학생과 보

호자에게 알린다.)

1. 미인정 결석 5일 이상 10일 이내 : 학교 내의 봉사

2. 미인정 결석 10일 이상 15일 이내 : 사회봉사

3. 미인정 결석 15일 이상 20일 이내 : 특별교육이수

4. 미인정 결석 20일 이상 30일 이내 : 출석정지 10일이내, 연간 30일 이내

5. 미인정 결석 30일 이상 : 학생선도위원회 개최 후 생활규정 징계기준에 적합한 처분을 내린다.

6. 출결에 관한 사항은 당해 학년도로 제한한다.

7.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학생선도위원회에서 논의한다.

37징계의 방법과 내용징계의 방법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 내의 봉사

1. 징계기간 중 결석처리를 하지 않으며,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학생을 지도하고, 상담교사는 상담을 실시하여 누가 기록부를 작성하며 차후 지도에 활용한다.

2. 학생안전부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 지도하에 다음과 같이 학교 내의 봉사를 실시한다.

 . 학교 환경정화활동

 . 교재, 교구 정비

 . 기타 위의 각 항에 준하는 업무

사회봉사

1. 위탁기관의 지도하에 사회봉사 활동을 하고 그 실적을 학교에 제출하여야하며, 사회봉사기간 중 담당교사는 학생의 봉사활동 상황을 현장 방문지도 또는 전화지도 등으로 1회 이상 파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상담 교사와 연계하여 지도한다.

 . 지역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 질서 유지 등)

 .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보조, 공원관리 등)

 .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 기타 위의 각 항에 준하는 봉사

2. 교육기관의 일정에 따라 평일 14시간 또는 8시간으로 한다.

3. 사회봉사 기간 중 학생에게 편지, 일기, 반성문을 쓰게 하고, 징계 해제 후 상담교사는 지속적으로 상담을 실시하여 누가 기록하며 차후 지도에 활용한다.

특별교육이수

1. 이수기간이 학생선도위원회의 결정시간 이내의 교육일 경우 모자라는 시간을 학교 내의 봉사로 대신하고 담임교사 또는 상담 교사의 지도를 받으며, 필요한 경우 상벌 담당교사와 연계하여 지도한다.

2. 특별교육이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 이수

. 교육감이 위탁 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교실), 마약약물환각제알콜중독 치료 학교(기관)의 교육 이수

. 행동 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교육 이수

. 부적응학생 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 상담자원봉사자 등과 연계하여 11로 상담치료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 기타 위의 각 항에 준하는 교육 이수

출석정지

학생에게 자성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퇴학처분 전 다음과 같이 출석정지를 하게 할 수 있다. , 학교는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 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학생의 수업권을 보장해야 한다.

. 기간 : 1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단 이 기간은 미인정 결석 처리한다.

. 내용 : 교과학습관련, 노작학습, 체험학습 등 학교가 지시한 사항

. 제출 : 학습 결과물 및 독후감, 일기, 일과표 등 관련 자료

. 제한사항 : 학교는 징계기간 중 주거 및 대인 접촉 등을 제한 할 수 있다. 다만, 제한사항을 준수할 수 없어 지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는 학생을 학교로 호출하여 지도할 수 있다.

. 위의 라의 경우 학교는 수시로 방문, 전화 등을 통하여 그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 학교는 출석정지 결과물 및 기타사항에 대한 준수 여부를 검토한 후 퇴학처분 여부를 결정 한다.

퇴학처분

1. 학교는 학생학부모가 원할 경우 퇴학 처분이 결정된 학생에 대하여 타 학교로의 전학, 또는 직업학교 알선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이수는 학부모가 학생을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불가피한 경우 해당학생을 수업에 지장이 없는 교사가 인솔할 수 있으며, 위탁교육이 어려울 때는 학교내에서 지도한다.

38징계의 심의 및 확정

징계 사안에 대하여는 해당교사의 의견을 근거로 학생선도위원회의의 진상조사와 심의 후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

학교장은 학생선도위원회의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학생 선도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교직원회의에 회부하여 심의 확정할 수 있다.

해당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한다.

39학부모의 지도 

징계 처리 시 징계 대상 학생의 학부모를 내교하거나 직접 통화를 통해 징계사항을 정확하게 알리고 부모의 적극적인 지도를 요망한다.

40담당 교사의 지도

선도 기간 중 학생은 상벌담당 교사가 부과하는 과제를 이행해야 하며 상벌 담당교사의 검사를 받는다.

징계대상 학생의 담임교사, 상담교사, 생활지도교사, 복지사 등은 선도 기간 중에도 항시 학생을 선도하여야 한다.

 

3절 징계 외의 지도방법

 

41징계 외의 지도방법학생이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규정을 어기거나,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따르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지도 한다.

 1. 1단계 구두주의(훈육, 경고 등)

 2. 2단계 격리, 과제부과(반성문, 청소, 뒷정리 등)

 3. 3단계 성찰활동 (담임, 상담 교사와 상담, 학부모 통보 및 상담 등)

 4. 4단계 봉사활동 및 정서(심리)교육(삼진아웃)

42단계별 운영방법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단계별 지도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구두주의

    학생이 문제행동을 했을 때 교사는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문제행동의 원인을 우선 파악하 고, 재발 방지를 위해 훈계한다.(교사는 상담내용을 반드시 기록해 놓아야 한다.)

 2. 격리, 과제부과

    교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문제 행동이 반복될 경우 담당교사는 교실 안에서 격리, 과제를 부여한다.(반성문, 방과 후 청소, 교실 뒤에 서 있기 등)

 3. 성찰활동

    같은 문제로 3회 이상 교사의 경고와 상담에도 불구하고 교실 내에서 문제 행동이 개선되 지 않았을 경우 성찰(상담실, 교육 복지실)로 이동시켜 담임, 생활지도부장, 상담교사, 복지담당 교사 등과 해당 학생을 상담하고, 학부모에게 서면 통보 및 상담 등을 한다.

 4. 봉사활동 및 정서(심성)교육

    성찰활동 프로그램 이행 후에도 문제행동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삼진아웃제를 적용하여 봉사활동 및 정서(심성)교육 등 삼진아웃제를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봉사활동 삼진아웃

(1) 가벼운 경우 - 교사의 임장지도 아래 학교 곳곳의 정화활동을 실시한다.

(2) 중간정도의 경우 - 사안에 따라 6시간(2~3)이내의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한다.

(3) 사안이 심한 경우 10시간(4~5)이내의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한다.

2) 정서(심성)교육(삼진아웃)

(1) 반성문 쓰기 및 교사와 상담을 통하여 자신의 행동을 반성 및 수정할 기회를 부여한다.

(2) 인성교육에 관련된 책을 읽고 독후감 및 감상문을 쓰게 하여 학생이 스스로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43불명시 사안처리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안은 학생선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5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44목적

이 규정은 거진고등학교 학생 스스로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전교 및 학급 자치회 임원을 바르게 선출함은 물론 학생의 자치능력과 민주시민의 소양을 키워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5회원

학생자치회의 회원은 본교 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기간 중에는 회원으로서의 권리 행사가 정지된다.

46자치활동

학생이 학교에서 민주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한 학생회, 동아리 등의 학생자치활동은 보장된다.

학생은 학생자치활동에 참여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교육활동 전반에 적극 반영하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체가 되기 위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교칙, 생활 규정 등 학생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대한 안내를 받고, 제반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학교장은 학생자치회의 독립된 공간을 보장하고 예산편성 시 사전에 협의를 통하여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학생자치회에 학교운영위원회 개최(안건 포함)를 사전에 알리고, 학생자치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를 보장한다.

학생자치활동(학생단체, 동아리)은 학교장이 보장한다.

47참정권 허용

공직선거법에 의거하여 만18세 이상의 학생은 투표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48협의, 지원사항학생자치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 연구 활동

 2. 문화, 예술, 체육, 취미활동

 3. 각종 봉사활동

 4. 학교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제 및 지원활동

49승인학생자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의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50학생회 임원학생자치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 장: 1(2학년)

 2. 부회장: 1(2학년)

 3. 각 부의 부장 1인 및 차장 1

51부서학생자치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다.

 1. 총무부 : 제반사업의 계획, 서무, 문서, 회계 및 기타 사항

 2. 학예부 : 학술·예술 활동 및 교양, 취미, 오락 등에 관한 사항

 3. 체육부 : 회원의 심신단련 및 각종 운동과 훈련에 관한 사항

52직무 및 선출

 학생자치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생자치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 관장한다.

4. 각부 차장은 부장을 도와 해당 부서의 직무를 담당한다.

5. 학생자치회대표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학생들이 제안할 수 있는 내용, 제안 절차 및 방법은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르도록 한다.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며, 각 부서 의 장은 회장이 학교장에게 지명 보고한다.

  2. 회장 및 부회장 선거 입후보자의 자격은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로 한다.

3. 각부 부장 및 차장은 신청서를 취합한 후 부서의 특성과 자격을 고려하여 회장, 부회장, 학생안전부장, 업무담당 교사, 대위원회 간의 협의하에 결정한다.

53임기 및 자격 상실

1. 임원의 임기는 1(당해년도 2학기 시작일부터 다음 학년도 1학기 종료일까지)이며,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잔여기간이 2개월 이내일 때는 회장은 부회장, 부회장은 총무부장이 겸임하며 그 직무를 수행한다.

54대의원회학생자치회 심의·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

 대의원회는 회장, 부회장, 각부 부장 및 각 학급의 반장으로 구성한다.

 기능

1. 사업계획의 심의 및 사업보고의 승인

2. 예산심의

3. 집행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의 처리

4. 학생회 규정 개정에 대한 의안 제출

5. 기타 필요한 사항

 회의

1. 대의원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분기별로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의원 1/2이상 또는 집행위원 1/2이상 및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한다.

3.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4. 대의원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1년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55집행위원회

 1. 구성 : 회장, 부회장 및 각부의 부장, 차장으로 구성한다.

 2. 기능

학생자치회의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회의 위임 및 요구 사항

기타 운영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예산편성 및 결산보고

 3 회의 : 집행위원회는 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가진다. 다만,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학생 안전부장이 승인을 할 경우에도 소집한다.

56예산편성학교에서 지원하는 예산에 대하여 집행위원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후 10일 이내에 예산안을 편성하여 대의원회에 통보하고, 대의원회에서는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7결산회장은 회계연도 만료 후 1개월 이내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장 학교생활규정 개정 절차

 

58개정방법본 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개정한다.

 

 

부 칙

1시행일이 규정은 200431일부터 시행한다.

2개정 시행이 규정은 2008415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개정을 통하여 2008416일부터 시행한다.

3개정 시행이 규정은 2008919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개정을 통하여 2008920일부터 시행한다.

4개정 시행이 규정은 2009211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개정을 통하여 2009212일부터 시행한다.

5개정 시행이 규정은 2010917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개정을 통하여 2010918일부터 시행한다.

6개정 시행이 규정은 2010126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개정을 통하여 2010127일부터 시행한다.

7개정 시행이 규정은 2011428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 개정을 통하여 2011429일부터 시행한다.

8개정 시행이 규정은 201251일부터 시행한다.

9개정 시행이 규정은 2013418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 개정을 통하여 2013419일부터 시행한다.

10개정 시행이 규정은 2015715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 개정을 통하여 2015716일부터 시행한다.

11개정 시행이 규정은 2016418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 개정을 통하여 2016419일부터 시행한다.

12개정 시행이 규정은 20161130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 개정을 통하여 2016121일부터 시행한다.

13개정 시행이 규정은 2018221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 개정을 통하여 2018222일부터 시행한다.

14개정 시행이 규정은 2020327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 개정을 통하여 202046일부터 시행한다.

15개정 시행이 규정은 20211021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 개정을 통하여 2021111일부터 시행한다.

16개정 시행이 규정은 20221116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 개정을 통하여 2022121일부터 시행한다.